Q1. 자차 보험이 없으면 침수 피해는 전혀 보상 못 받나요?
A.
네, 맞습니다. 침수차 보상은 **‘자기차량손해(자차)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의무보험(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마철 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차 특약 또는 자연재해 보장 특약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Q2. 도로가 물에 잠겼는데 그냥 지나가다 침수되면 보험 되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침수 경고나 통제가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했다면 ‘운전자 중과실’로 판단되어 보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도로가 침수된 경우라면 대부분 보상 대상입니다.
보험사에서는 CCTV, 위치 정보, 사고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3. 지하주차장에 세워놨다가 차가 잠겼어요. 이건 보상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보상됩니다.
단, 지자체나 건물 관리자가 침수 경고를 미리 전달했고, 운전자가 이를 무시했다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하주차장 침수는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로 간주되며,
자차 보험 가입 시 거의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4. 침수차가 전손 처리되면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기준으로 **차량 수리비가 시세의 약 80% 이상일 경우 ‘전손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침수 당시 차량의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시세가 1,500만 원이고 수리비가 1,300만 원이 나온다면, 전손으로 분류되어
1,500만 원에서 감가 및 공제 후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Q5. 전기차 침수도 보상이 되나요?
A.
네, 전기차도 자차 보험이 있다면 침수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고전압 배터리나 모터 시스템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리비가 매우 높아 전손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전기차는 자가 점검이 위험하므로 반드시 제조사 지정 정비소로 입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전기차 침수 시 별도의 절차나 심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Q6. 침수차 보상 후 차량은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A.
침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 실내만 침수된 경우: 건조 및 정비 후 다시 운행 가능
- 엔진, 전기 계통 침수: 복구 가능하나, 성능 저하 우려 있음
- 전손 처리된 경우: 차량은 폐차 또는 보험사 귀속, 운행 불가
또한, 침수 이력이 남은 차량은 중고차로 판매 시 ‘침수차’로 등록되어 시세가 크게 떨어집니다.
보상 후에도 운행을 고려한다면, 정밀 진단을 꼭 받아야 합니다.
Q7. 보상금 수령 후 침수차를 내가 폐차 처리해야 하나요?
A.
전손 보상 시에는 차량이 보험사 소유로 귀속되며, 보험사가 폐차 또는 처분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일부 수리 후 운행을 원할 경우, 보험사와 협의하여 소유권을 유지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침수 이력 등록 및 추가 감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Q8. 침수차 이력은 어디에 남나요?
A.
침수차로 보험처리를 받으면 해당 내역은 카히스토리(KAHIS), 보험개발원, 중고차 플랫폼 등에 등록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중고차 거래 시 ‘침수 이력 차량’으로 표시되며 감가 대상이 됩니다.
보상 후 차량을 운행하거나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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